김윤덕·오세훈 오는 20일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분수령'
·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해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그린벨트 개발을 협의한다
·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개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 어린이정원(30만㎡)만 개발해도 5천~1만가구, 청년·신혼 고밀개발 시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거론된다
· 서울시는 녹지 보존과 미래세대 자산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며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미군기지 반환 후 토양 오염 정화에만 7~10년이 걸려 즉각적 공급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 여대야소 구도상 개정안 통과는 유력하나 부정적 여론과 지자체 반발로 여당의 처리 부담도 크다
사진: 연합뉴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회동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 이후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주택업계는 어린이정원(약 30만㎡)만 개발해도 5천~1만가구, 청년·신혼부부용 소형 고밀개발 시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기후위기 시대에 지켜야 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며 녹지 훼손에 반대하고,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 정화에만 7~10년이 걸려 당장의 주택난 해소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반환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개정이 필수인데, 여당 주도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서울시 6천가구 대 국토부 1만가구)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어, 20일 회동은 양측이 정치적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으로 수도권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지만 서울 도심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특별법으로 공원화가 결정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형 유휴지로 꼽혀왔고, 이번 정부 들어 공급난 돌파구로 개발론이 부상하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합의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는 용산공원 개발이 단기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토지 반환·정화에만 7~10년이 걸려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중후반에나 가능하며, 당장의 전월세·매매 시장에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와 8·13 대책의 기존 공급계획 이행 속도가 더 큰 변수다. 20일 회동·본회의 결과와 특별법 개정 여부, 서울시 동의 절차를 확인한 뒤 용산 인근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일에 무슨 일이 예정돼 있나요?
-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그리고 국회 본회의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용산공원 개발의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 Q. 용산공원을 개발하면 몇 가구가 공급되나요?
- 어린이정원(약 30만㎡)만 활용해도 개발밀도에 따라 5천~1만가구, 청년·신혼부부용 소형 고밀개발을 하면 최대 2만가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입니다.
- Q. 서울시는 왜 반대하나요?
-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기후위기 시대에 지켜야 할 국가 자산으로 보고 녹지 훼손에 반대하며, 미군기지 반환·토양 정화에만 7~10년이 걸려 당장의 주택난 해소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 Q.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곧바로 본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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