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억 아끼자”… 압구정 집주인들 아파트 맞교환 잇따라
· 올해 압구정 일대 아파트 교환 거래 40건 안팎으로 추산(현지 중개업계 종합)
· 5억원에 산 50억원 아파트, 지금 교환 시 양도세+취득세 4억4000만~4억5000만원
· 2029년 매도 가정 시 양도세 약 11억2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 이상 차이
· 2029년부터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10억원으로 축소
· 교환 시 새 주택 취득가액이 교환가액으로 재설정돼 기존 차익은 즉시 정산
· 계약서 가격을 임의로 높이면 취득가액 불인정 위험, 부대비용도 발생
·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 305건으로 3년 만에 최다
사진: 조선비즈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서로 맞바꾸는 교환 거래가 올해 40건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비즈가 14일 현지 주민과 중개업계를 취재해 종합한 수치로, 거래 형태에 따라 공식 통계에서 교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교환은 세법상 양도와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지금 정산하는 편이 2029년 이후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오승국 하나증권 세무사 분석에 따르면 5억원에 사서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50억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교환하면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2억7500만원, 취득세 본세는 1억5000만원으로 총 4억4000만~4억5000만원이 든다. 반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29년 매도하면 양도세는 약 11억2000만원으로 추산돼 지금보다 6억7000만~6억8000만원 많다. 2029년부터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환하면 새 주택의 취득가액이 교환 당시 거래가액으로 다시 잡혀 기존 양도차익은 정산되고 이후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 교환 대상은 같은 단지에 그치지 않아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는 물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한강변 단지 간 사례도 있으며, 소유권을 넘긴 뒤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래 집에 전세로 사는 방식도 쓰인다. 다만 층·조망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서 가격을 임의로 높이면 과세당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교환 후 전세로 거주하면 새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 39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배경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강남권 장기 보유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취득가액이 낮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는 차익이 수십억원인 장기 보유자가 많다.
시장에 주는 의미
교환 거래는 매물로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으면서도 실제 소유권은 이동한다. 강남권 매수를 검토하는 실수요자라면 호가 하락이나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사한 절세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파트 교환 거래도 세금을 내나요?
- 낸다. 세법은 교환을 기존 주택 양도와 새 주택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한다. 그럼에도 교환이 검토되는 것은 공제 축소 전에 양도차익을 정산하면 미래 세 부담이 수억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Q. 왜 2029년이 기준인가요?
-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9년부터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50억원 주택이라도 그 이후 매도하면 공제가 크게 축소돼 양도세가 약 11억20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 추산이다.
- Q. 교환하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 소유권을 서로 넘긴 뒤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원래 살던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방식이 쓰인다.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 Q. 누구에게나 유리한 방법인가요?
- 아니다. 교환가액은 층과 조망 등 가격 차이를 반영해 정해야 하고, 임의로 높게 적으면 과세당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취득세와 감정평가비,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도 들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낮고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자에게 실익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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