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하나…세법 후속책 속도
·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 현재 유예 대상은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세법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향후 2년간 한시 인하하고 매입임대 세제혜택을 단계 폐지한다.
· 정부는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임대 기준일'(5월 12일) 최신화도 검토 중이다.
· 요건 완화가 갭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막는 토허제와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 사이의 '엇박자'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나온 임시 보완책이다. 문제는 이 시한이 세제개편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가 연말에 끝나면 내년부터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문턱이 높아져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최신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요건 완화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세부 조건을 두고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배경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세입자가 남아 있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졌고, 정부는 올해 5월 임시 보완책을 내놨다. 여기에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2년 한시 완화해 매도를 유도하면서, 세제는 팔라고 하는데 거래 규제는 막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입자를 낀 집을 정리하려는 다주택자라면 두 개의 시한을 같이 봐야 한다. 하나는 올해 12월 31일인 토허 신청 마감이고, 다른 하나는 2년간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완화 창구다.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내 허가 신청을 마치는 쪽이 안전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대 기준일(5월 12일)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집은 현재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언제까지인가요?
-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연장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나요?
-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인가요?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Q. 세입자가 있는 집도 팔 수 있나요?
-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정부는 이 기준일 최신화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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