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두고 '평행선'…개발 판도 변화 예고(종합2보)
·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은 서울시 6천가구안, 정부 1만가구안, 서울시 수정안 8천가구로 아직 미합의 상태다.
· 정부는 서울시·용산구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캠프킴 부지 2천500가구,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 주한미군 반환 부지 개발도 병행된다.
·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지으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정부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 어린이정원에 공급될 경우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유력한 유형으로 검토되고 있다.
· 오세훈 시장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8월 20일 회동해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6천~1만가구를 놓고 이미 이견을 빚어 온 서울시와의 대립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정면 충돌로 번졌다. 용산 개발의 중심축은 옛 철도차량정비창 부지 약 46만㎡를 국제업무·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서울시는 애초 6천가구를 계획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 목표를 제시하자 8천가구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아직 타협점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거 비율이 정부안 수준으로 높아지면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교통망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 물량만 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남영역·삼각지역 인근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 2천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 주한미군 반환 부지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 판을 흔든 변수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검토 범위를 넓혔다.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인 어린이정원이 우선 거론되며, 공급 유형은 '로또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캠프킴 등 산재 부지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한다.
배경
용산 일대는 철도차량정비창 부지를 활용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 반환 부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 온 서울의 대표적 대규모 개발축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도심 내 신규 택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태릉골프장·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커졌다.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만 거론되던 용산공원 본체가 공급 후보지로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 입장에서 당장 청약 일정이 나오는 사안은 아니지만,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강벨트 공급 기대와 인근 시세 흐름이 달라진다. 우선 8월 20일 장관·시장 회동 결과와 국회 본회의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정부가 예고한 7만3000가구+α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서 용산이 포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청년층이라면 어린이정원 공급이 공공임대 형태로 구체화될 경우의 자격 요건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므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 Q.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은 몇 가구로 정해졌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애초 6천가구를 계획했고 정부가 1만가구를 제시하자 서울시가 8천가구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2026년 8월 18일 기준 양측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 Q. 용산공원에 주택이 들어선다면 어떤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 정부는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인 어린이정원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한강벨트 최고 입지인 만큼 시세차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주된 공급 유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Q. 현재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개정안이 곧 공원 내 주택 건설을 뜻하나요?
-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개정안이 캠프킴 등 산재 부지의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건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체 부지 활용은 별도의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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