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2027년 유예,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이 적용된다.
· 정부는 15억원에 사서 50억원에 판 사례의 실효세율이 5.3%에 그쳐 고액 양도차익의 세 부담이 낮다고 설명했다.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차익 20억원 수준까지 공제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서울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6만2000호로 서울 전체의 5.8%, 전국의 1.0%다.
· 정부는 양도세·종부세·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서로 달라 '3중 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 뉴시스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편안이 고령 1주택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로, 신청 가능한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상한이 생긴 데 대해 재경부는 현행 제도가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져 과세형평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뒤 5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35억원 가운데 약 21억원이 공제돼 산출세액이 1억9000만원, 전체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이 5.3%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제 한도는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차익이 20억원 수준까지는 공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도세·종부세·증여세가 '3중 과세'라는 주장에는 각각 양도차익, 부동산 보유,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6만2000호로 서울 전체 278만2000호의 5.8%, 전국 기준으로는 1.0%라고 밝혔다.
배경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처음으로 금액 상한을 두고,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도 내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의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강남 등 고가주택에 수십 년 산 연금 생활자가 세 부담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발표 이틀 만에 공식 설명자료로 대응한 것이 이번 자료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고령 1주택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납부유예가 열리므로, 올해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를 넘는지 먼저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장기 거주자는 공제 한도가 없는 2027년과 20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2028년 사이에서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세액 차이를 가장 크게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부세 납부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Q. 납부유예를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 면제가 아니라 유예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 Q.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은 한도 없이 유예되고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서울에서 시세 3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얼마나 되나요?
- 정부 집계로 약 16만2000호이며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2000호의 5.8%, 전국 기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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