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80%…서울 9곳 개발 '청신호'
· 개정안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8월 26일 발표
· 시공사·업무대행사 보유 토지도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로 확보 가능
· 국토교통부, 인허가 기간 평균 1~2년 단축 전망
· 서울 지역주택조합 112곳 중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9곳(금호역라비체·이수역·동작상도역·석촌역·거여역2·무쇠막2 등)
· 성북구 정릉동 정릉역 조합은 소유권 86.5% 확보로 즉시 승인 신청 가능
· 미승인 97곳 평균 토지 확보율 1.3%, 소유권이 전혀 없는 곳 37곳
· 지자체 직권 인가취소·해산명령 도입, 신규 조합원 모집 요건은 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
사진: 한국경제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서울에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을 확보한 9개 사업장이 인허가 문턱을 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주택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으며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공사와 업무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청구로 확보할 수 있게 돼 확보한 토지를 공사비 협상 카드로 쓰던 관행이 해소되고,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이 평균 1~2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서울의 지역주택조합 112곳 중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가 82곳으로 가장 많고 조합설립인가 15곳, 사업계획승인 4곳, 착공 11곳이며 사용권원 80%를 넘긴 9곳에는 성동구 금호역라비체, 동작구 이수역·동작상도역, 송파구 석촌역·거여역2, 마포구 무쇠막2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97곳의 평균 토지 확보율은 1.3%에 그치고 소유권이 전혀 없는 곳이 37곳, 5% 미만이 58곳이며 모집신고 후 5년 이상 지난 조합도 67곳에 이른다. 개정안은 임원 연락 두절이나 회계 보고 미제출 조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 사업은 조합원 모집 요건이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된다.
배경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사 모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라 마지막 5% 구간에서 소수 지주가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반복됐다. 조합원 이탈도 이어져 2024년 9월 대비 서울 102개 조합의 조합원은 2만9395명에서 2만814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곳은 인허가를 앞당기고 부실 조합은 정리하는 이원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해당 조합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율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서울 미승인 97곳의 평균 확보율이 1.3%에 불과하고 소유권이 전혀 없는 곳이 37곳이라는 점은 상당수가 정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매년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므로 그 통보 내용을 가입과 탈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이 바뀌었나?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졌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공사와 업무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도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로 확보할 수 있다.
- Q. 서울에서 어떤 조합이 수혜를 보나?
- 토지 사용권원 80%를 넘긴 9곳으로 성동구 금호역라비체, 동작구 이수역·동작상도역, 송파구 석촌역·거여역2, 마포구 무쇠막2 등이 포함된다. 이 중 6곳은 역세권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성북구 정릉역 조합은 소유권 86.5%를 확보해 즉시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 Q. 부실 조합은 어떻게 정리되나?
- 임원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무실이 없고 회계 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조합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장기 정체 조합은 조합원 의결로 중도 해산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매년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Q.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기는 쉬워지나?
- 오히려 어려워진다. 조합원 모집 요건이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문턱은 낮아지지만 신규 진입 문턱은 높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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