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를라"…가계약금 두 배 돌려주고 계약 깨는 둔산 집주인들
· 매도자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본계약 직전 가격 인상 요구
· 매수 희망자 김 모(50)씨, 가계약 후 취소 통보받고 재탐색하니 호가 수천만원 상승
· 중개업소는 계약 안전을 위해 가계약금을 수천만원 규모로 걸 것을 권유하는 분위기
· 상승 기대가 선도지구를 넘어 인근 단지까지 확산되며 매물 회수도 이어짐
·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선도지구 공작한양아파트 전용 84㎡ 15층 7월 25일 5억8000만원 계약이 8월 12일 해제 확인
사진: 대전일보대전 둔산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매도자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거래를 파기하거나 본계약 직전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둔산동의 한 아파트를 사려던 김 모(50)씨는 가계약금을 건넨 뒤 매도자로부터 거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찾아보니 호가는 이미 수천만원 올라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서도 계약 해제가 확인된다. 선도지구에 포함된 공작한양아파트 전용 84㎡ 15층은 7월 25일 5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8월 12일 해제됐다.
배경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대전 둔산 같은 지방 대규모 택지에서도 재정비 기대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둔산은 1990년대 초 조성된 대전의 대표 주거지로 정비 수요가 누적돼 있던 곳이다. 선도지구 지정은 사업 확정이 아니라 우선 검토 대상 선정이지만, 시장에서는 곧바로 호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배액 배상까지 감수한 계약 파기가 나온다는 것은 매도자가 앞으로의 상승폭이 배상액보다 크다고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실거래가 아닌 기대에 기반한 호가 상승이어서, 정비 일정이 늦어지면 되돌아올 수 있다. 둔산권 매수를 검토한다면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금 액수와 해제 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단지의 계약 해제 건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도지구 지정이 곧 착공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계약금 배액 배상이 무슨 뜻인가요?
-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전 둔산권에서는 호가가 더 크게 올라 배액을 물어주고도 새로 파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Q. 왜 둔산권에서 이런 일이 생기나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선도지구뿐 아니라 인근 단지까지 번지면서 매물 회수와 가격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Q. 실제 계약 해제 사례가 확인되나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서 선도지구에 포함된 공작한양아파트 전용 84㎡ 15층이 7월 25일 5억8000만원에 계약된 뒤 8월 12일 해제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 Q. 매수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금 액수와 해제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을 지키게 하려면 가계약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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