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7억 얹은 매물 등장…재건축 46개 단지 2조1690억 부과 대기
· 거래는 예상액을 반영해 계약한 뒤 부담금 확정 시 차액을 정산하는 특약 방식으로 진행 중
·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이익 8000만원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 래미안 트리니원은 지난달 23일 준공인가로 부담금 산정 종료 시점 확정, 원칙상 5개월 내 부과
· 2020년 예정 부담금은 1인당 4억200만원이었으나 업계 추산은 7억~8억원
· 서울 부과 예상 단지 46곳·조합원 1만7816명, 예상 부담금 총 2조1690억원(1인당 평균 1억2100만원)
· 지난해 예상 단지 37곳 중 19곳이 영등포·강서·구로 등 비강남권
· 국토부는 매수인 부담 특약을 사적 계약으로 보고 표준특약·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없음
사진: 매일경제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7억~8억원을 호가에 미리 얹은 매물이 등장하면서, 재초환이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를 밀어올리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의 전용 84㎡ 매물은 65억원대 중반에 등록돼 있고, 복수의 공인중개사무소는 그 가격에 예상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 소개란에는 '재초환 포함'이라는 문구가 붙고, 실제 계약에서는 예상액을 반영해 거래한 뒤 부담금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특약을 두는 방식이 이미 쓰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래미안 트리니원은 지난달 23일 준공인가를 받아 부담금 산정 기준일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개월 안에 결정·부과되며, 서초구도 최근 조합에 산정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2020년 관리처분인가 당시 통보된 예정 부담금은 1인당 4억200만원이었지만 이후 반포 집값 상승을 반영하면 7억~8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정비업계는 추산한다.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2024년 31곳에서 지난해 37곳, 올해 7월 46곳으로 늘었고 46개 단지 조합원 1만7816명의 예상 부담금 합계는 2조1690억원, 1인당 평균 1억2100만원이다. 지난해 예상 단지 37곳 중 19곳이 영등포·강서·구로 등 비강남권이었고 6월 말 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서울 민간 재건축 사업지도 113곳이 대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담 주체가 조합원 지위 승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원칙만 밝히고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사적 계약으로 보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표준특약을 만들 계획도 없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 이후 서울에서 실제 부과된 사업지가 5곳뿐이고 완납한 곳은 소규모 연립 재건축 3곳에 그쳐, 제도는 시행과 유예, 완화를 반복해 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담금이 실거래가에 반영되면 후속 매물 호가까지 끌어올려 가격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배경
재초환은 2006년 도입 이후 시행과 유예, 완화를 반복하며 실제 부과 사례가 극히 적었던 제도다. 2024년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 폐지 논의도 이어졌지만,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산정 기준 시점이 확정돼 부과가 현실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반포 일대 집값 급등이 겹치면서 예정액과 실제 추산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계약 전에 해당 단지의 준공인가 여부와 부담금 산정 진행 상황, 그리고 계약서 특약의 정산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상액과 확정액의 차이가 수억원에 달할 수 있어 특약 문구가 곧 실제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담금이 호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다른 단지로 번지면 강남뿐 아니라 영등포·강서·구로 등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격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9월 이후 부과 통보가 시작되는 단지들의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초환 부담금이 호가에 얹힌 매물은 무엇을 뜻하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액을 매도자가 미리 매매가에 포함시켜 내놓은 매물입니다.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에서는 예상액 7억~8억원이 반영된 전용 84㎡ 매물이 65억원대 중반에 등록됐습니다.
- Q. 부담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나요?
- 국토교통부는 법적 부담 주체가 조합원 지위를 누가 승계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향후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Q. 앞으로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얼마나 되나요?
- 서울에서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024년 31곳에서 올해 7월 46곳으로 늘었고, 조합원 1만7816명의 예상 부담금 합계는 2조1690억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민간 재건축 사업지 113곳도 대기 중입니다.
- Q.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많은가요?
- 2006년 도입 이후 서울에서 실제 부과된 사업지는 5곳뿐이고, 완납한 곳은 중랑구 정풍연립·우성연립, 송파구 이화연립 등 소규모 연립 재건축 3곳입니다. 제도는 2012~2017년 유예, 2024년 면제 기준 상향 등 변경을 반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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