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뀐다
·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LH가 12개 사업장 2600가구와 매입약정 체결
· 올해 대상 확대: 부실 발생 사업장에서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 우려 사업장까지
· 매입 유형 확대: 신축매입약정에 기축매입 추가(준공·준공 예정 사업장 포함)
·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15% → 2027년 70%, 2028년 50%
· LH 토지확보지원금 토지비의 70% → 최대 80%로 확대
·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 병행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
· 9월 15일 금감원 주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현장 상담 진행
사진: 한겨레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6일 자금난으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개 사업장 2600가구 규모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함께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되고,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기축매입을 더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상향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배경
부동산 PF 시장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얼어붙으면서 착공하지 못하거나 준공 후 자금 재조달에 실패한 사업장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이런 사업장을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시범사업을 했고 12개 사업장 2600가구 매입약정이라는 성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이를 관계기관 협업으로 상시화해 PF 연착륙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를 기다리는 수요자라면 올해부터 기축매입이 포함되면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변화다. LH의 매입약정 체결 공고와 9월 15일 매각설명회 이후 확정되는 사업장 목록을 확인하면 어느 지역에 물량이 생길지 가늠할 수 있다. 다만 매입가격 산정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발표에서 실제 입주자 모집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
-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멈췄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이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곳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 Q.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공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 Q.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이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상향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늘고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이 매입가격에 반영된다.
- Q.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 전환된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올해부터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기축 사업장까지 포함되면서 신축 대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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