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84㎡ 재건축 분담금 4억3000만원…5월보다 1억1000만원 올라
원문 보기 · biz.chosun.com· 2023년 2월 1억2000만원→2025년 9월 1억8000만원→2026년 5월 3억2000만원→9월 4억3000만원
· 기존 76㎡ 보유자의 동일 면적 분담금도 4억4800만원으로 1년 새 약 2억1800만원 상승
· 84㎡ 보유자가 109㎡ 신청 시 13억900만원, 143㎡ 신청 시 90억2660만원
· 조합, 추정 공사비를 3.3㎡당 93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용적률 204%로 일반분양 물량 제한,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쳐 조합원 부담 가중
· 조합 "최종 납부액 아닌 추정치, 사업 진행 중 추가 상승 가능"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9월 22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다시 산정한 추정 분담금을 공지한 결과, 기존 전용 84㎡ 보유자가 같은 면적을 받으려면 4억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5월의 3억2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지난해 9월의 1억8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많은 금액이며 2023년 2월 1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3.6배로 불어났다. 조합은 추정 공사비를 3.3㎡당 93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204%로 높아 재건축 후 일반분양으로 돌릴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만큼 올릴 수 없어 비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조합은 이번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 아닌 추정치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더 오를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분양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배경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 단지로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혀 왔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어떤 평형을 받을지 확정하는 단계여서 이 시점의 추정 분담금이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최근 정비사업 전반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원이라면 분양신청 전에 추정 분담금이 확정액이 아니라는 점과 평형 상향 시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매수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호가에 분담금이 반영돼 있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금액이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이 높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앞으로도 분담금이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분담금이 무엇이고 왜 오르나요?
- 분담금은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 수입이 줄면 그 차액이 조합원 몫으로 돌아와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 Q. 은마아파트 분담금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요?
- 기존 용적률이 204%로 높아 재건축 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물량이 적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가 올라도 일반분양가를 그만큼 높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조합이 추정 공사비를 3.3㎡당 93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 Q. 더 넓은 평형을 신청하면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 기존 84㎡ 보유자가 109㎡를 신청하면 13억900만원, 143㎡를 신청하면 90억266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평형을 넓힐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 Q.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조합이 안내한 금액은 추정 분담금이며 최종 납부액이 아닙니다. 조합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분양신청 시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