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250m→500m 확대…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해 누적 약 4만6000호를 채우는 것이 목표다
·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고 1차 공공임대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이었다
·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5~85% 이하 수준이다
·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고 공공기여율은 5%포인트 완화된다
·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총 7만4000호를 공급하며 신규 물량은 약 2만5000호다
·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원·연 2만8000명 규모이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 기준인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로 넓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누적 약 4만6000호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가능 부지를 늘려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서울시 대표 사업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며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이었다. 시는 2025년 이후 신규 인허가가 줄어든 데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올렸고, 공공기여율도 3년간 5%포인트 완화하는 운영기준 개정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공급할 청년 맞춤형 주택은 모두 7만4000호다.
기존 사업 4만9000호에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주택 2000호, 바로내집 600호, 청년특화주택 1700호, 공유주택 6000호, 코리빙하우스 5000호 등 신규 약 2만5000호가 더해진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연 2만8000명으로 확대됐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배경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내놓고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 공급을 제시했으며, 지난달에는 이를 전담할 청년주거과를 신설했다. 다만 2025년 이후 민간사업자의 신규 인허가가 줄면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고, 이번 역세권 기준 확대와 금융·공공기여 인센티브는 그 공급 절벽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노린다면 역세권 기준 확대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규 사업지가 어느 역 주변에 생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반경 250m 밖 500m 이내 부지가 새로 들어오면 그동안 대상이 아니던 골목 단위 필지에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공급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과 최대 3%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역세권 기준이 500m로 넓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부지에만 지을 수 있어 사업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준이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로 확대되면 대상 부지 면적이 크게 늘어나 신규 인허가와 공급 물량을 늘릴 여지가 생깁니다.
- Q.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 공공임대 유형은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로 공급됩니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에서는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 Q.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 규모로 연 2만8000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세 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Q.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본인 소득 기준이 연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금액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연간 5000명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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