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안심신탁' 내달 시행…"유인책 역부족" 의견 우세
· HUG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보증부 PF 대출에 투자해 연 4%대 수익 목표
· 지방 이주 시 최대 연 3% 주택연금 추가 지급
· 법적 참여 의무 없어 임대인 자발적 참여율이 성패 좌우
· 6월 전월세전환율 전국 6.7%·서울 5.6%·지방 7.4%로 제시 수익률 상회
· 국토부 사전 설문에서 수익률 4.85% 가정 시 참여 의향 20% 수준
· 위반 건축물·전세금 적정성 검증은 임대인 부담 요소
사진: 뉴시스임대인·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는 '안심신탁'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연 4%대 수익률로는 임대인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HUG는 예치된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보증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최대 연 3%의 주택연금도 얹어준다.
헌법상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적 참여 의무를 두지 않아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율이 사업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 발행어음 금리가 연 4%에 육박하고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은 연 4%대 중반이어서 수익률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 6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6.7%, 서울 5.6%, 지방 7.4%로 모두 제시 수익률을 웃돈다.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5.3%인 반면 연립다세대 6.2%, 단독주택 7.9%로 비아파트가 높고 지방 비아파트는 10%를 넘기도 해, 지방·비아파트일수록 참여 유인이 약해진다. 국토교통부 사전 설문에서도 수익률 4.85%를 가정했을 때 임대인 참여 의향은 2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임대인 소득세 부담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법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위반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전세금 적정성 검증도 임대인에게는 부담이며, 임차인과의 하자 분쟁은 당사자 해결이 원칙이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를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배경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검토해왔다. 안심신탁은 그 결과물로, HUG가 전월세안정화기구 역할을 맡아 보증금을 예치·운용한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동시에 강해진 시장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처음부터 관건이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제도의 취지와 시장 유인이 어긋난 전형적 사례로, 초기 참여 물건 수가 성패를 가른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다음 달 시행 이후 안심신탁 물건이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되,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선순위 채권 확인이라는 기존 방어선을 유지해야 한다. 임대인 유인책이 보강되지 않으면 전세의 월세화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가요?
-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에 예치하는 구조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다음 달 시행 초기에는 참여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Q. 임대인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 예치된 전세금 운용 수익을 매월 받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최대 연 3%의 주택연금이 더해집니다. 정부는 임대인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지만 법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Q. 왜 임대인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나요?
- 연 4%대 수익률이 저축은행 1년 예금(연 4%대 중반)이나 전월세전환율(전국 6.7%)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사전 설문에서도 수익률 4.85%를 가정했을 때 참여 의향이 20%에 그쳤습니다.
- Q.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다음 달 시행 이후 실제 참여 물건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안심신탁 물건이 아니라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시세 대비 전세가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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