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 연 5000만원→7000만원 완화…이달 고시 개정, 최고 금리 4.5%
원문 보기 · biz.chosun.com·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이달 중 고시 개정으로 시행된다.
· 최고 금리는 4.5%로 일반 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도 이달 완화된다.
· 청년 월세 지원과 반환보증료 지원 소득 요건도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는 9월 주거안정플랜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넓히는 고시 개정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가입하면 일반 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고 4.5% 금리와 연 300만원 한도 내 납입액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 이탈이 200만명을 넘자 유인책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기준도 이달 완화되고,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소득 요건도 차례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혜택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경
청약통장은 올해 1~8월에만 244만좌가 해지돼 신규 가입보다 33만좌 많았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통장 보유의 이점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9월 주거안정플랜의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실제 시행하는 단계다. 정부는 추가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연 소득 5000만원을 넘어 기존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지 못했던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고시 개정 직후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 청약통장을 유지 중이라면 금리와 소득공제 차이를 비교해볼 만하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준비하는 청년도 이달 바뀌는 소득 기준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 완화 시점은 별도 공지를 기다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누가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연 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일반 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고 4.5% 금리와,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다른 청년 주거 지원도 바뀌나요?
-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기준이 이달 완화되고,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소득 요건도 차례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