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2030년까지 100곳 선정해 8만호…착공까지 6년→4.5년 단축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2년 넘던 대기 기간을 없앤다.
· 공모 접수는 11월 2일부터,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노후도 50%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신청 요건이다.
· 권리산정 기준일은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겨지고 분양권 인정 요건도 강화된다.
· 선정 구역은 관리계획 수립비 50%를 지원받는다.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를 2030년까지 100곳 선정해 8만호 공급기반을 만들고 착공까지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맞게 옮긴 민관협력형 제도다. 해마다 20곳 안팎을 뽑되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정한다.
관리계획 단계에서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방향을 담은 건축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 설계 시행착오도 줄인다. 지금까지는 자치구나 주민이 관리계획을 따로 세우고, 2년 넘게 걸리는 계획 수립이 끝나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설립 준비에 들어간다.
공모 접수는 11월 2일부터이며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도시개발구역이나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거나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되면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 50%를 지원하고, 공공참여 희망 여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고,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을 인정한다.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연다.
배경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서울시 제도로, 관리계획 수립에만 2년 넘게 걸려 주민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8월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내놨고 이번 공모가 그 실행 단계다. 10월에는 SH 공사비 검증 대상에도 모아타운이 포함됐다. 절차 단축과 공사비 관리가 함께 진행되는 셈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후 빌라 밀집지 소유자는 우리 구역이 면적·노후도 요건을 맞는지, 60% 동의를 모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11월 2일 접수 전 10월 권역별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정보 창구다. 매수를 검토하는 투자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겨져 공개 뒤 산 지분은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지분 쪼개기 이력도 신청 제외 사유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통합기획은 기존 모아타운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존에는 관리계획이 끝난 뒤에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자치구·주민참여단이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 Q. 공모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노후도 50% 이상이어야 하며,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Q. 신청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사업을 추진 중인 곳,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곳,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곳은 제외됩니다.
- Q. 분양권 인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 권리산정 기준일이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겨지고,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분양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