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강남3구·용산 거래 49% 감소
· 대상은 서울 전역,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
·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지역 6㎡ 초과·상업지역 15㎡ 초과
· 강남3구·용산구 외국인 주택 거래 49% 감소, 서초구는 73%로 최대 감소폭
· 지역별 감소율 서울 37%·인천 29%·경기 23%, 국적별로는 미국인 40%·중국인 24% 감소
· 외국인 거래 비중은 경기 66%·서울 17%·인천 17%, 국적은 중국인 72%·미국인 13%
· 울릉도·대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 신규 지정, 고시 후 즉시 효력
· 무허가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와 같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부천·광명·평택·과천·화성·남양주·파주 등 23개 시·군이다. 지역별 거래 감소율은 서울 37%, 인천 29%, 경기 23% 순이었고 서초구는 73%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24%, 미국인 거래가 40%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도와 대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4년과 2025년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배경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은 내국인과 같은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5년 8월 처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다. 당시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이 대상이었고, 1년 시한이 이번에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별도로 국토 외곽 섬 지역은 안보 목적의 토지 관리 차원에서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지정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지정으로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사전 허가 절차가 1년 더 이어진다. 거래 감소율이 서초 73%처럼 고가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난 점은 규제가 투기성 매입에 선별적으로 작용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외국인 거래의 66%가 경기, 81%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있어 실수요 성격의 중저가 거래 비중이 여전히 크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임차인·매수자와 거래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시·군·구 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건너뛴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했습니다.
- Q.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부천·광명·평택·과천·화성·남양주·파주 등 23개 시·군, 인천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입니다.
- Q. 규제 효과가 실제로 있었나요?
- 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 줄었고 서초구는 73%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 인천 29%, 경기 23% 감소했습니다.
- Q.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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