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구역 2만5000호 선정 계획 공고…내년 1만호 즉시 지정
원문 보기 · biz.chosun.comAI핵심 요약
· 성남시, 2027~2030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총 2만5000호 선정 계획 공고
· 2027년 물량 1만호는 선정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12월 고시 예정
· 2028~2030년 매년 5000호씩 1만5000호는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전 관리
· 예비 구역 방식은 성남시 최초 도입, 공모 탈락 반복에 따른 갈등·행정비용 축소가 목적
· 예비 구역 선정 단지는 기존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앞선 연도 공모에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 2027년 5월 10~14일 자문 접수, 7월 7~9일 본안 접수, 9월 고득점순 결정
· 2027년 물량 1만호는 선정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12월 고시 예정
· 2028~2030년 매년 5000호씩 1만5000호는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전 관리
· 예비 구역 방식은 성남시 최초 도입, 공모 탈락 반복에 따른 갈등·행정비용 축소가 목적
· 예비 구역 선정 단지는 기존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앞선 연도 공모에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 2027년 5월 10~14일 자문 접수, 7월 7~9일 본안 접수, 9월 고득점순 결정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조선비즈경기 성남시가 9월 28일 2027년 분당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총 2만500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비 예정 물량 1만호는 선정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2월 고시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물량은 매년 5000호씩 모두 1만5000호를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미리 정해 관리한다. 신청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고, 내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자문 접수, 7월 7일부터 9일까지 본안 접수를 거쳐 9월에 고득점순으로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가 결정된다.
배경
분당은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공모로 선도지구와 정비 물량을 뽑아 왔고, 탈락 단지가 이듬해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성남시가 3년치 물량을 미리 배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반복을 끊으려는 시도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당 단지 소유자라면 내년 공모에 도전할지, 예비 구역으로 순번을 확보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예비 구역에 선정되면 앞선 연도 공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지정 시기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동의율 2분의 1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2027년 5월 자문 접수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해 동의서 징구와 사업성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특별정비구역이 무엇인가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같은 노후 계획도시를 통합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
- Q.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 2028~2030년 물량 1만5000호를 미리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남시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매년 공모에서 탈락하며 서류를 다시 작성하는 부담과 주민 갈등을 줄이고, 단지가 자기 순번을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Q.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자문 접수, 7월 7일부터 9일까지 본안 접수가 진행되며 9월에 고득점순으로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가 결정됩니다.
- Q. 예비 구역으로 뽑히면 다른 해 공모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예비 구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앞선 연도 공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이른 시기 지정을 노리려면 기존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므로 단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조선비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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