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카드?…'안심신탁'이 뭐길래
·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정화 기구에 예탁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3자 계약 구조
· 임대인에게 연 4~5% 수준 수익 보장, 임대소득 세제 혜택도 검토
· 예치금은 펀드로 조성돼 HUG 보증 주택사업 등에 투자 예정
· 임대인 수요조사에서 약 20%가 참여 관심 표명
· 이르면 다음 달 집주인 모집, 10~12월 심사·약정 뒤 연말 입주 추진
· 규제지역 보유자가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면제 방안 포함
· 무이자로 쓰이던 보증금 대비 4~5% 수익이 유인이 될지 실효성 논란
사진: 한국경제정부가 8·13 대책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별도 안정화 기구에 맡겨 운용하고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 4~5% 수준으로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안정화 기구에 예탁하면 기구가 계약 기간 자금을 운용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집주인과 세입자, 안정화 기구가 3자 계약을 맺는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대신 임대소득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치된 전세금이 펀드로 조성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등에 투자될 것이라며, 임대인 대상 수요조사에서 약 20%가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모집 뒤 10~12월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연 4~5% 수익률이 임대인에게 충분한 유인이 될지, 운용 주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배경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증 상품 확대와 임대차 제도 손질을 이어 왔다. 동시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억제하는 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안심신탁은 보증금을 집주인 손에서 떼어 놓는 방식으로 두 문제를 함께 다루려는 시도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전세를 지렛대로 삼는 갭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임대인 참여가 자율인 만큼 초기 물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다음 달 집주인 모집 결과와 연말 입주 조건을 확인한 뒤 기존 보증보험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안심신탁에 들어가면 전세사기 위험이 사라지나요?
-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적 성격의 안정화 기구가 보관·운용하므로 집주인의 반환 능력에 좌우되는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다만 자율 참여 사업이라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는 매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Q. 집주인은 왜 참여하나요?
- 보증금을 직접 쓰지 못하는 대신 연 4~5% 수준의 운용 수익을 보장받고 월세 연체 부담도 지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소득 세제 혜택과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 Q. 내 보증금은 어디에 투자되나요?
- 국토부 관계자는 예치된 전세금이 펀드로 조성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등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 주체가 목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지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우려 중 하나다.
- Q.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이르면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이 시작되고 10~12월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가 추진된다. 초기에는 참여 임대인 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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