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건…LH 피해주택 매입 1만1148호
원문 보기 · biz.chosun.com· 가결 623건 중 신규·재심의 579건, 이의신청 인용 44건
· 부결 583건,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제외 208건, 이의신청 기각 228건
·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4만1559건
·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누적 8만188건
· LH 피해주택 매입 9월 말 기준 1만1148호, 2026년 월평균 684호
· 안전계약 컨설팅 전국 8개 센터 운영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으며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이 됐다고 10월 8일 밝혔다. 나머지 10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188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1148호이며, 2026년 1~9월 월평균 매입량은 684호로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를 크게 웃돌았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무료로 진단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8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배경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시행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신청 건을 심의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지원과 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거주를 이어가게 하는 방식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달 위원회 심의 결과와 누적 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9월분이다. 누적 인정 건수가 4만1000건을 넘은 가운데 LH 매입 속도가 2025년보다 빨라진 점이 함께 확인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9월 심의에서도 1642건 중 1019건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44건이 새로 인정된 만큼 추가 자료를 갖춰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피해자는 LH 매입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에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계약 전에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9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습니다.
- Q.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인정 건수는 얼마인가요?
-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4만1559건입니다.
- Q.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얼마나 진행됐나요?
- 2026년 9월 말 기준 1만1148호를 매입했으며, 2026년 1~9월 월평균 매입량은 684호입니다.
- Q. 피해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9월 심의에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583건이 부결됐고,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208건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