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연 책임 왜 우리가"…복정2 분양가 5억→8억 껑충
· 사전청약은 2021년 12월, 본청약은 2026년 8월로 약 3년4개월 지연됐다
· 입주 예정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30년 5월로 4년5개월 밀렸다
· 공급 규모도 당초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축소됐다
· 대책위는 8월 23일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인근 복정1지구는 분양가가 거의 오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대책위는 분양가 재검토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의 분양가 70%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 세계일보경기 성남 복정2지구 A1블록 사전청약자들이 2021년 12월 전용 55㎡ 기준 5억3000만원대였던 추정 분양가가 이달 본청약에서 7억9831만원으로 오르자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8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양가 재검토와 사전청약자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복정2지구 A1블록은 이미 폐지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로 공급된 단지로, 청약자들은 공공기관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청약은 당초 2023년 4월에서 올해 8월로 약 3년4개월, 입주는 2025년 12월에서 2030년 5월로 4년5개월 미뤄져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8년 넘게 기다려야 하며 공급 규모도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줄었다. 대책위는 인근 복정1지구는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복정2지구만 3억원 가까이 올랐다며, 분양가를 인근 공공주택지구 수준으로 낮추고 발코니 확장비·옵션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의 분양가 70% 확대를 요구했다.
배경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아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려던 제도로, 추정 분양가는 확정가가 아니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이 겹치면서 본청약 단계에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사례가 잇따랐고 제도 자체는 이미 폐지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사전청약 당첨 상태에서 본청약을 앞둔 수요자라면 추정 분양가와 확정 분양가의 차액, 입주 시점 변경에 따른 거주비 부담을 함께 계산해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같은 지역 내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본청약 분양가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확대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복정2지구 분양가는 얼마나 올랐나요?
-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전용 55㎡ 추정 분양가는 5억3000만원대였으나 2026년 8월 본청약에서는 7억983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약 2억7000만원, 비율로는 50%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 Q.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 사전청약 당시 계획은 2023년 4월 본청약, 2025년 12월 입주였습니다. 본청약이 2026년 8월로 약 3년4개월, 입주가 2030년 5월로 4년5개월 밀리면서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8년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지구계획 변경 등을 거치며 공급 규모도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줄었습니다.
- Q. 대책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 분양가를 인근 공공주택지구 수준으로 재검토해 낮춰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사업 지연 피해를 고려해 발코니 확장비와 내부 옵션 등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Q.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는 지금도 운영되나요?
-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다만 제도가 운영되던 시기에 청약한 단지들의 본청약과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분양가 상승과 일정 지연에 따른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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