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위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AI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2기 특위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계획안을 심의한다.
·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최초 심의 사례다.
·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어진다.
·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로 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2기 특위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계획안을 심의한다.
·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최초 심의 사례다.
·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어진다.
·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로 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뉴시스국토교통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특위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2기 특위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현황 1건과 함께 대전 기본계획안, 둔산지구 및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 2건을 심의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로 특위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로 이어진다.
배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와 절차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로, 1기 신도시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돼 왔다. 1기 특위가 분당·일산 등 수도권 선도지구를 다뤘다면 2기는 부산에 이어 대전 둔산 등 지방 대도시 노후 택지로 무대를 옮긴다. 충청권에서는 이번이 첫 심의다.
시장에 주는 의미
대전 둔산·송촌·중리·법동 일대 주민이라면 기본계획 심의 통과 여부가 향후 사업 속도를 가르는 첫 관문이다. 기본계획에서 정해지는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이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분담금 규모를 좌우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착공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절차가 남아 통상 수년이 걸리므로, 심의 통과 소식만으로 단기 시세가 움직인다면 과열로 볼 여지가 크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 기구로 정비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 Q. 대전에서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과 함께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기본계획안이 심의 대상입니다.
- Q.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바로 재건축이 시작되나요?
-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시작됩니다.
- Q. 주민은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 국토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LH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1대1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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