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개월째 텅 빈 송정역 청년주택… 500억 대출 못 갚아 공매 수순
· 시행사 500억원대 PF 대출 상환 실패, 신탁사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공매 방침 통보
· 준공 후 HUG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부채비율 초과로 막히며 저금리 담보대출 전환 실패
· 176가구 중 공공 72가구(공공임대 39·SH 선매입 33), 민간임대 104가구 구성
· 지하철 5호선 송정역 도보 5분 역세권이나 유치권 행사 중 안내문만 붙은 상태
· 동작구 노량진동 299가구는 508억원대 수의계약 매각, 성동구 용답동 1403가구도 공사 중단 겪어
· 시행사들 "대출 금리 연 2%대에서 한때 7~10%로, 공사비도 30% 이상 상승"
· 서울시, 공매 이후 청년주택 공급 유지를 위한 새 사업자 요건·승계 절차 검토
사진: 조선비즈2026년 1월 28일 준공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청년안심주택 176가구가 입주자를 한 명도 받지 못한 채, 시행사의 500억원대 대출 상환 실패로 신탁사인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공매 추진 방침을 통보했다. 송정역 청년안심주택은 지하 3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1570㎡ 규모로 176가구 가운데 공공임대 39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33가구 등 72가구가 공공 물량이고 나머지 104가구는 민간임대로 계획됐다. 시행사는 준공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저금리 담보대출로 갈아탈 계획이었으나 부채비율이 보증 기준을 넘어 전환이 막혔고, 대주단은 신탁사에 건물 처분을 요청했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이지만 준공 7개월이 다 되도록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정문과 1층 창문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민간 사업자는 10년간 청년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임대의 특별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75%, 일반공급은 약 85% 수준이며 시행사는 남은 민간임대 물량 매입을 서울시와 SH에 요청했으나 운영 기준과 선매입 범위 제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금난에 멈춘 청년안심주택은 이곳만이 아니어서 동작구 노량진동 299가구 사업은 착공도 못 한 채 공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508억원대에 수의계약으로 팔렸고, 2022년 착공한 성동구 용답동 1403가구 사업도 장기간 중단됐다가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연 2%대였던 대출 금리가 한때 연 7~10%까지 오르고 공사비도 30% 이상 뛰었다며 준공 후 장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보증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공매 이후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 사업자의 요건과 사업 승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청년안심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지어 청년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서울시 사업으로,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임대료와 매각에 제한을 받는다. 2022년 이후 금리와 공사비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준공 시점에 자금을 재조달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었고, PF 대출을 저금리 담보대출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자라면 관심 단지의 준공 여부와 자금 조달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준공됐는데도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지 않는 단지는 보증 가입이나 대출 전환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사업성 개선 대책과 지분 매각·일부 분양 허용 논의가 향후 청년주택 물량을 좌우할 변수이므로 하반기 제도 개편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송정역 청년안심주택은 왜 입주자를 못 받았나?
- 시행사가 준공 이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 기준을 넘어 보증 가입과 저금리 담보대출 전환이 막혔고, 결국 대주단이 신탁사에 건물 처분을 요청했다.
- Q. 공매로 넘어가면 청년임대주택은 없어지나?
- 서울시는 공매 이후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유지되도록 새 사업자의 이행 요건과 사업 승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청년임대 운영 의무까지 승계해야 해 새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 Q. 청년안심주택은 어떤 제도인가?
- 서울시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주는 대신 10년간 청년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하며, 특별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75%, 일반공급은 약 85% 수준이다.
- Q. 비슷한 사업장이 더 있나?
- 동작구 노량진동 299가구 사업은 착공도 못 한 채 공매에 넘어가 508억원대에 수의계약으로 팔렸고, 2022년 착공한 성동구 용답동 1403가구 사업도 자금난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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