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 시행·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임대 조건 공개 범위, 관보에서 지자체 누리집으로 확대
· 100가구 이상 단지 임대료 인상 상한, 시·도 조례로 결정
·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조회 가능
· 1·2차 과태료 300만원·500만원으로 완화, 3차 1000만원 유지
· 27일 공포, 내년 4월 시행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의 액수·계산 기준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 항목은 임대 기간, 임대료, 대출금, 임차인 현황이었으며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으려는 취지다. 관보로만 공개되던 임대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인상 상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계약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의 1·2차 과태료는 500만원·7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낮아지고 3차 1000만원은 유지된다. 개정안은 27일 공포되며 6개월 유예를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배경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나 사용료를 올려 실질 부담을 키우는 편법이 지적돼 왔다. 이번 시행령은 신고 항목에 관리비를 넣고 공개 범위를 지자체 누리집으로 넓혀 세입자가 실제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대규모 단지의 인상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민간임대에 사는 세입자는 내년 4월 이후 계약 때 신고된 관리비·사용료 기준과 실제 청구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렌트홈에서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임대사업자는 시행 전까지 관리비 산정 기준을 정리해 둬야 한다. 100가구 이상 단지는 거주 지역 시·도의 조례 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이 새로 신고 대상이 되나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의 액수 및 계산 기준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 Q.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지자체 누리집에서 임대 조건을 볼 수 있고,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과태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 계약 미신고 등 1·2차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7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낮아지고 3차 1000만원은 유지됩니다.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7일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