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완화 검토…용산국제업무지구 8000~9000가구 가닥
원문 보기 · hankyung.com·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60%까지 고밀 개발 가능
· 서울 2031년까지 착공 가능 정비사업 253곳 31만 가구, 신규 공급 8만7000가구
· 용적률 완화 순증 효과 약 4만3000가구, 합계 13만 가구 추산
·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적용 제외 방안 거론
·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은 8000~9000가구 선에서 절충 유력
· 그린벨트는 훼손된 3·4등급지 중심 선별 해제 논의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산공원 활용은 이견 지속
사진: 한국경제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은 8000~9000가구 선으로 조율하고 있다. 지금은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만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6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완화된 용적률이 실제로 쓰이도록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간격 같은 건축 규제를 배제·완화하는 특례법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 추산으로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은 253개 사업장 31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분은 8만7000가구다. 용적률 완화를 단순 적용하면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더해져 13만 가구까지 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기준을 종전가액에서 종후가액으로 넓힌 바 있다.
다만 특혜 논란과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빼고 지역과 사업지를 골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토부가 1만 가구, 서울시가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해 왔으나 학교 신설과 국제업무지구 정체성을 고려해 절충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훼손된 3·4등급 창고지 등을 중심으로 선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SETEC 일대 복합개발은 1만 가구 이상이 가능하지만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이전지 확보에 최소 8년이 걸려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규제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서울시가 3년 한시 완화를 제안했으나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두고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불가를 전제로 요구하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훼손된 반환 부지만 복합공간으로 쓰자는 입장이어서 장기 과제로 남았다. 양측은 홍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30일 처음 만난 뒤 실무협의체를 가동했으며, 합의된 사안부터 법·조례 개정과 인허가 지침 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논의 안건은 강남 등 그린벨트 해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세운지구 고밀 개발, 광역교통망 확대 등 7~8개에 이르며, 단기 과제부터 속도가 붙으면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기준을 종후가액으로 넓혔다. 9월 22일 취임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와 공감대를 이룬 안건부터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와는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충돌해 왔으나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합의 가능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을 먼저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규 택지만으로는 단기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용적률 1.2배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적용 지역이 선별될 수 있어, 조합원과 매수 대기자는 법 개정안 발의 시점과 제외 지역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빠지면 수혜는 비강남 3종 주거지 정비사업장에 집중된다. 일조권·인동간격 특례가 함께 입법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적률을 실제 설계에 다 쓰지 못할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그린벨트 물량은 입주까지 시간이 길어 당장의 전세난 해소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최대 360%까지 가능해지며, 아직 도시정비법 개정 전 단계의 검토안입니다.
- Q.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요?
-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혜 논란과 집값 자극 우려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지역과 사업지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Q.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주택이 몇 가구 들어서나요?
- 국토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해 왔고 학교 신설 등을 고려해 8000~9000가구 선에서 결론 내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Q. 서울 그린벨트는 어디가 풀리나요?
- 대상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훼손된 환경평가 3·4등급 창고지 등을 중심으로 선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