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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에서 누구에게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따지는 기준이 되는 날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고시한 날입니다. 이날 이후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나누거나 한 집을 여러 세대로 쪼개는 식으로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경우, 늘어난 소유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늘어나 사업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의 다세대·빌라를 사기 전에는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그 부동산의 건축·분할 시점을 구청과 조합에서 확인해 분양 자격이 있는 물건인지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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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