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을 인가받는 단계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법인격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고 토지면적 기준과 동별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 매수 전에 해당 구역의 지정 여부와 예외 요건을 법령·공고로 확인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차이와 절차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