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종전 자산의 평가액,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분담금, 일반분양 물량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원과 세입자의 이주, 건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지므로 사업이 실행 단계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원의 권리는 기존 부동산이 아니라 새 주택을 받을 권리인 입주권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담금은 추정치이며, 공사비 변동과 일반분양 결과에 따라 준공 후 청산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입주권으로 보는 기준일도 이 인가일과 관련되므로 취득·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단계 보기 ›

관련 용어

정비사업 용어

이 용어가 쓰이는 화면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