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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출하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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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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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