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힘으로, 이후 그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다음 날이라는 점 때문에, 잔금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
관련 용어
권리·등기 용어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