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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외벽·배관처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미리 적립하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실무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거주자가 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대신 납부한 금액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 뒤 단지 수선에 쓰이므로 소유자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돈이고, 입주 시 예치했다가 돌려받는 선수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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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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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