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는 새 아파트의 관리 업무가 시작될 때 운영 자금이 없으므로 최초 입주자가 미리 맡겨 두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비예치금이라고 부릅니다.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이며, 금액은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정산받아 가는 것이 관례이고, 관리가 종료되거나 소유권을 잃을 때 돌려받습니다.
매매 잔금 때 선수관리비 정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예치 내역을 확인해 잔금 정산 항목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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