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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 주소를 그곳으로 옮기는 신고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로 취급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까지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바로 신고하고, 처리 결과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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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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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풀이.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 같은 제도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 확인. 집계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