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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이드 · 갱신 2026.10.20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와 위험 신호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고, 계약 전 확인 사항의 절반이 이 한 장에 있습니다. 세 부분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 10분이면 읽습니다.

  • 세 부분표제부(건물·토지 표시) · 갑구(소유권 — 소유자·가압류·압류·경매) · 을구(소유권 외 — 근저당·전세권·지상권)
  • 순서소유자 = 계약 상대인지 → 을구 채권최고액 합계 → 갑구 가압류·압류·신탁 → 잔금일에 다시 발급
  • 위험 신호신탁 등기 ·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에 가까움

표제부 · 갑구 · 을구

  • 표제부 = 집의 신분
  • 갑구 = 소유권
  • 을구 = 담보·용익
자세히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무엇인지(소재지·동·호수·면적·대지권)를 적습니다. 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취득 원인·시점, 그리고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소유권을 흔드는 기록이 여기에 남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근저당권(대출 담보)·전세권·지상권이 여기에 있고,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보통 대출 원금의 110~130%)이 적힙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 소유자 = 계약 상대
  • 채권최고액 합계
  • 신탁·가압류·압류
  • 말소 조건은 특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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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신분증)와 같은 사람인지.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함께 봅니다.

②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전부 더합니다. 그 합계에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실거래가 기준)의 70~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갑구에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탁이 있으면 그 자체로 멈춥니다. 신탁 등기는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는 뜻이라 집주인과의 계약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④ 말소(대출 상환·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잔금 전 말소를 특약에 적고, 잔금일에 다시 발급해 확인합니다.

발급·열람과 시점

  • 인터넷등기소
  • 계약 당일 · 잔금 당일
  • 집합건물 등기
자세히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로 열람·발급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등기부 한 장에 토지(대지권)까지 들어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각각 새로 발급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대출 자체는 흔함채권최고액 + 보증금 vs 집값70~80% 넘으면 위험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에 대출이 있습니다. 기준은 채권최고액 합계와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경매 시 배당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등기부는 언제 떼나요?계약 당일잔금 당일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두 번입니다. 계약 뒤 잔금 전까지 몇 주 사이에 권리가 바뀔 수 있어 잔금 직전 재발급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일반적인 절차·개념 안내이며 특정 매물·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세무 등 개별 사안은 중개사무소·세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