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죽전3구역 재건축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1668억원 피해 주장에 조합은 적법 반박
원문 보기 · kyongbuk.co.kr· 민원인과 조합 입장차 지속에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결정
· 정상화위원회는 1668억원 상당 재산 피해 주장
·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쟁점
· 조합은 적법 절차를 거쳤고 지난 9월 해산했다고 설명
· 달서구는 행정기관 위법사항 미확인, 인가 무효 소송은 각하됐다고 밝힘
· 시공사는 아이에스동서,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
사진: 경북일보대구 달서구는 10월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죽전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민 공개토론회를 열었으나 민원인과 조합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업 과정의 의혹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달서경찰서 관계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감정평가사·변호사·회계사,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원인 측에서는 김학규 대표와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조합 측에서는 이석봉 조합장과 윤무영 이사가 나섰다.
죽전3구역 재건축정상화위원회 김학규 대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업 과정에서 1668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초 지분제로 추진된 사업이 실제로는 도급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조합 측은 의혹이 소송 등으로 이미 다뤄졌고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9월 조합을 해산했다고 밝혔고, 시공사 아이에스동서도 공사가 사실상 끝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달서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시공사 선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인가 무효 소송도 법원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구청장은 점검반 구성에 시간이 걸리지만 점검 시기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위원회는 7년 6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 앞에서 30개월간 농성했고,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점검반 구성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경
지분제는 시공사가 사업 위험을 지고 조합원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도급제는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사업방식이 바뀌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죽전3구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민원이 7년 넘게 이어졌고 구청 앞 천막농성이 30개월간 계속됐다. 농성은 김용판 구청장 취임을 계기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과 조합·시공사가 처음 한자리에서 의견을 밝힌 자리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이 이미 해산했고 인가 무효 소송도 각하된 만큼 합동점검이 사업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점검 결과는 향후 민·형사 분쟁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지분제와 도급제 중 어떤 방식인지, 변경 시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를 회의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다른 정비사업장도 공사비 증액과 사업방식 변경 갈등이 잦아 유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점검반 구성 시기와 위원 구성은 달서구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 민원인 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과 사업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초 지분제로 추진된 사업이 도급제로 바뀌어 1668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 Q. 조합과 시공사는 어떻게 반박하나요?
- 조합은 의혹이 소송 등으로 이미 다뤄졌고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지난 9월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아이에스동서도 계약과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 Q. 달서구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에는 시간이 걸리며 점검 시기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 Q. 지금까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적이 있나요?
- 달서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가 무효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