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사라지나…공공임대 전환에 청약 기회 박탈 논란
·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분양시장에서 빠지고 임대로 전환되는 구조
· 최근 1년 수도권 규제지역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호
· 2024년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5000여명 신청
·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매입 대상·가격은 미정
· 무순위 청약 자격은 이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 상태
· 연 1600호는 수도권 매입임대 계획(2년 9만호)의 약 4.8% 수준
· LH 2026년 부채 194조2915억원·부채비율 240.9%로 재정 부담 지적
사진: 뉴시스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 분양 잔여물량이 생기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분양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계약 포기로 남은 주택을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흔히 줍줍으로 불린다. 정부는 잔여물량이 최초 분양가로 다시 나오면서 주변 시세와 수억원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 이유로 들었다.
실제 2024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5000여명이 몰렸다. 국토부 집계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민간 분양 잔여물량은 약 1600호이며, 정부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우선매입 대상과 가격, 시행 시점은 후속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6월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이 이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무주택자의 소유 기회가 임차 기회로 바뀌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분양을 원하는 쪽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도 쟁점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매입임대 9만호(규제지역 6만6000호)에 비하면 연 1600호는 약 4.8% 수준에 그친다. LH의 재무 부담도 변수로, 2026년 예산 기준 부채는 194조2915억원, 부채비율은 약 240.9%,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0조5690억원 적자로 전망된다.
배경
무순위 청약은 2024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처럼 2017년 최초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면서 수백만명이 몰리는 과열이 반복돼 왔다. 지난해 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신청 자격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좁혀졌고 지자체가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시세차익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물량 자체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수도권 규제지역 신규 단지의 미계약 물량을 노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12월 시행령 개정 전까지 나오는 잔여물량은 종전 방식이 유지되므로 연말까지의 무순위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임차 수요자는 규제지역 신축에 보편형 공공임대로 들어갈 새 경로가 생기는 만큼 매입 대상 기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제 줍줍 청약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양 잔여물량이다. LH 등이 우선 매입하면 그 물량은 분양시장에서 빠지지만, 우선매입 대상과 가격 기준은 12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해진다. 규제지역 밖 잔여물량까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Q. 무주택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임대 수요자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분양을 기다리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소유 기회가 임차 기회로 바뀐다. 현재 무순위 청약 자격 자체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상이 겹친다.
- Q. 공공임대 물량이 크게 늘어나나요?
- 규모는 제한적이다. 최근 1년간 대상 물량이 약 1600호인데,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매입임대는 9만호이고 이 중 규제지역 물량만 6만6000호다. 연간 기준으로 4.8% 수준이라 전체 공급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정부는 오는 12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LH 우선매입 대상과 매입 가격, 시행 시점은 그 과정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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