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9월 3678건, 5개월 만에 24.1% 반등…신청가 1.43% 상승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4월(8896건)보다는 58.7% 적은 수준
· 강남3구·용산구 신청 51.5% 늘어 증가율 1위
· 강북권 신청 1646건으로 최다지만 비중은 44.8%로 하락
·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198건, 전체의 5.4%
· 신청가격 서울 1.43% 상승, 강남3구·용산 0.32% 하락
· 강북권 2.07%·서남권 2.45% 올라 중저가 지역 주도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가 공개한 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678건으로 8월 2963건보다 24.1% 늘어 5개월 만에 반등했고, 신청 가격도 전월보다 1.43% 올랐다. 4월 이후 4개월 연속 줄던 흐름이 꺾였지만 거래가 몰렸던 4월 889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58.7% 적다. 서울시는 9월 1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4개 권역이 모두 늘었고 강남3구·용산구가 51.5%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권역별 신청 비중은 강북권 44.8%, 한강벨트 21.2%, 서남권 19.5%, 강남3구·용산구 14.6% 순이었다.
건수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고, 강북권 비중은 8월 49.2%에서 44.8%로 낮아졌다.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의 5.4%였고 한강벨트 비중은 5.6%에서 8.9%로 높아졌다. 유예 신청은 8월 136건보다 45.6% 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기간 평균 21.7%에는 크게 못 미친다.
신청가격은 강남3구·용산구가 0.32% 내린 반면 강북권 10개구 2.07%, 서남권 4개구 2.45%로 중저가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에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고, 한강벨트 7개구는 0.19% 올라 상승세가 둔화됐다.
배경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25개 자치구의 신청 현황과 가격 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누적 신청은 9월 말까지 5만9619건이며 97.6%가 처리됐다. 10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요건의 임대차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예 신청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서울시는 신청 증가만으로 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강남3구는 신청이 늘어도 가격이 내렸고, 강북·서남권은 중저가 주택 실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세입자 있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는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0월 신청 추이가 반등 지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 Q. 9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몇 건인가요?
-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678건으로 8월 2963건보다 24.1% 늘었습니다.
- Q. 반등 원인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는 9월 1일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지만, 신청 증가만으로 시장 회복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Q. 어느 지역 신청가격이 올랐나요?
- 강북권 10개구가 2.07%, 서남권 4개구가 2.45% 올랐고 강남3구·용산구는 0.32% 내렸습니다.
- Q.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얼마나 되나요?
-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신청의 5.4%였고, 신청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