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임대주택 평행선…'훼손지 활용'이 절충안 될까
· 양측 모두 그린벨트 훼손지 택지화에는 긍정적 — 용산공원에도 같은 논리 적용 가능성
·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상 공원 본체 부지에는 주택 건립 불가
· 국토부·청와대는 '녹지 기능을 상실한 훼손 지역'에 한해 공급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
· 용산어린이정원·사우스포스트 등 기존 미군 건축물 부지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
· 21대 국회 강병원 전 의원 개정안은 입법 취지 부적합 평가 속 임기만료 폐기
· 서울시·국민의힘 대안 —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 국민의견 수렴 방식 미정, 인근 주민 반발이 최대 변수
사진: 아시아경제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뒤 다음 주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면서, 훼손지 활용이 절충안이 될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이어서 같은 논리를 용산공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옛 미군기지 일대를 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아직 부지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았다.
현행법과 정비기본계획은 공원 본체 부지를 공원 용도로만 두고 있어 지금 제도로는 공원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공원 내 주택 논의가 처음은 아니어서, 법 제정 당시 국방부 등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본체 부지 일부 매각을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 반대로 산재 부지 민간 매각 방식으로 정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체 부지 택지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녹지 기능을 잃은 훼손 지역에 한해 주택 공급을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으로, 용산어린이정원과 사우스포스트 등 기존 건축물이 있던 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주 회동에서는 훼손지 현황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 유력한데, 국토부는 사전 확정 논란을 피하려 아직 구체적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인근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요구해온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견 수렴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토론회·전문가 간담회·여론조사 어느 쪽이든 인근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
용산공원은 옛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본체 부지 개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년 대상 부담가능주택 공급 부지를 찾으면서 이 논쟁이 다시 불붙었고, 20일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회동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서울 도심에 남은 대규모 국공유지라는 희소성이 논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용산·이태원·후암동 일대 주택 시장에는 부지 특정 여부가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다음 주 회동 결과 발표와 부지 공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특별법 개정, 정비기본계획 변경,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세 단계가 남아 있어 단기 물량으로 계산하기는 이릅니다. 인근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개발 기대가 선반영된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금 법으로 용산공원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그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원 본체 부지를 공원 용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 취지대로면 미군이 쓰던 건물도 헐고 공원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 Q. '훼손지 활용'이 왜 절충안으로 거론되나요?
-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비닐하우스·판잣집 등으로 녹지 기능을 잃은 훼손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용산공원에서도 미군 지원시설 건축물이 원래 들어서 있던 용산어린이정원, 사우스포스트 같은 구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 Q.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 부지는 어디인가요?
- 오세훈 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인근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 회동에서 이들 부지의 입지와 대략적 개발계획을 놓고 양측이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 Q.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다음 주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추가 회동이 유력하지만 부지 특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 단기 결론은 어렵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방식(토론회·전문가 간담회·여론조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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