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종합)
·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세율 등 기본 틀은 정부안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부친다
·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정부안이 유지되되, 여당 일부는 150% 유지를 주장한다
· 비거주 예외는 시행령 사항이라 손주 돌봄·학군지 전세살이 등 일부 사례가 추가될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시 기본공제 14억원(개편 시)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생산적 금융 ISA는 납입한도 2억원·비과세 확대를 유지하되 해외주식형 ETF 편입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
· 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연계 논의도 거론된다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규정을 '핀셋 손질'하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한 채 국회에 제출해 심층 논의에 부칠 전망이다. ISA는 투자자 지적이 집중된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기존 5년·신설 상품 10년)을 손질해,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종부세 골격을 유지하되, 취학·직장·질병·재건축 등 부득이한 사유의 비거주 예외는 시행령 사항인 만큼 손주 돌봄·학군지 전세 등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경
정부는 지난 8·3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상향, 비거주 1주택 과세, ISA 개편 등을 담아 입법예고했으나 자영업자·투자자·다주택자 등 각계에서 반발과 수정 요구가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이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원안을 지키되 반발이 큰 금융·시행령 사항부터 선별 보완하는 절충에 나선 상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는 종부세 골격(세 부담 상한 200%)이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유세 부담 증가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는 시행령에서 넓어질 수 있어 취학·직장·재건축 외 손주 돌봄·학군지 전세 등 개별 상황이 있다면 최종 시행령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제출·심의 일정(9월 초 제출)이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하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동산 세제가 크게 바뀌나요?
- 공제 방식·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이 유지된 채 국회에 제출되고 세부 쟁점만 국회 논의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시행령 사항이라 일부 사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Q.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당 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150%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의 변수입니다.
- Q. ISA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당초 폐지하려던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Q.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 정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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