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 취득 5년 내 사업승인 못 받으면 종부세 추징…업계 "인허가 최대 8년"에 7년 연장 건의
원문 보기 · mk.co.kr· 2020~2022년 토지를 산 사업장이 차례로 5년 시한을 맞고 있다.
· 한 중소 시행사는 200억원 용지에 15억~20억원 추징을 앞두고 있다.
·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년 새 27조9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62.7% 줄었다.
· 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 대비 30.8% 올랐고 미분양은 6만9134가구로 늘었다.
·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 예외가 생겼지만 도시계획 지연·금융경색 인정 범위는 불분명하다.
· 행안부는 승인 후 5년 재산세 분리과세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 주택건설협회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한을 7년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 매일경제주택건설용 토지를 산 뒤 5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받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추징하는 규정 때문에 2020~2022년 토지를 산 시행사들이 차례로 시한을 맞으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 동부의 한 중소 시행사는 5년 전 약 200억원에 산 용지의 승인이 늦어져 종부세 약 12억원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15억~20억원을 내야 할 처지다. 분양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못 내면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을 잃고 대주단의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돈줄도 말랐다. 이 회사 대표는 이자를 물며 사업을 끌고 가는 회사에 세금까지 떨어지면 진행 중인 공급마저 끊긴다고 호소했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024년 3월 말 27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으로 62.7% 줄었다.
PF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34조2000억원에서 115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거용 건물 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 103.8에서 올해 8월 135.76으로 30.8% 올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3년 말 6만2489가구에서 올해 8월 6만9134가구로 늘었다.
업계는 공장·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에만 3~5년이 걸려 승인까지 5~8년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택지개발을 마친 주택용지는 통상 2~3년이면 승인이 나지만, 지자체 심의 지연이나 반복 보완 요구로 일정이 늘어나도 세금은 사업자가 떠안는다는 불만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제한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절차나 금융경색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해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를 사업계획승인 후 5년으로 제한하는 개편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8년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월 종부세 합산배제 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고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 제한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22년 이후 PF 시장 경색과 경기 침체로 착공이 밀린 사업장이 늘었는데, 그 무렵 토지를 산 사업장들이 이제 세법상 5년 시한에 걸리고 있다. 토지담보대출이 2년 새 60% 넘게 줄고 공사비는 30% 올라 시행사의 버틸 여력이 줄었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목표와 세제 규정이 엇박자를 내는 지점이다. 행안부 재산세 개편까지 겹쳐 시한은 승인 전후로 이중이 된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게는 착공 예정 사업장의 일정 지연 신호로 읽힌다. 특히 공장·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업은 인허가가 길어 종부세 추징과 자금난이 겹치면 사업이 멈출 수 있다. 관심 단지가 있다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시점, 시행사 PF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정당한 사유 범위를 구체화하는지와 행안부 재산세 개편안 확정 여부가 다음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용지 종부세 추징은 어떤 규정인가요?
- 주택건설용으로 산 토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합니다.
- Q.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 등 정당한 사유로 승인이 늦어지면 추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 지연이나 금융경색이 인정될지는 불분명합니다.
- Q. 재산세 분리과세 개편은 무엇인가요?
- 행정안전부가 주택건설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 후 5년으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8년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 Q. 업계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 제한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