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공사·용역 결정권…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소위 회부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7월 21일 발의
·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공사·용역 결정권 위임 가능
· 대상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비로 시행하는 공사·용역
· 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수보증금 재원 공사는 제외
· 2024년 말 SH 관리 서울 혼합단지 448곳 8만2392가구
· 임대 비율 절반 초과 단지 91곳(20.3%), 3분의 2 이상 45곳
· 2022년 유사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사진: 조선비즈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도 관리비로 시행하는 공사·용역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7월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합단지 관리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해, 임차인 의견은 임대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된다.
개정안은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생활권 사항, 즉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리비로 시행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공동 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처럼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H 집계로 2024년 말 서울 혼합단지는 448곳 8만2392가구이며 임대주택이 절반을 넘는 단지가 91곳으로 20.3%, 3분의 2 이상인 단지가 45곳이다.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의 의사 결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견제 효과와 함께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배경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규정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민간 전월세 임차인은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2022년에도 발의돼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는 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 발언권이 생기는 변화다. 서초구 우면동 네이처힐,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같은 대표적 혼합단지에서는 임대 비율이 높아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다만 아직 법안소위 단계로 연내 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혼합단지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두면, 개정 후 어떤 공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 Q. 혼합주택단지란 무엇인가요?
-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한 단지에 섞여 있는 공동주택단지입니다. SH 집계로 2024년 말 서울에만 448곳 8만2392가구가 있고,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단지도 91곳입니다.
- Q. 지금은 임차인이 관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나요?
-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SH·LH 등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어도 임대사업자가 사전 협의만 하면 되고 직접적인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 Q.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임대사업자가 생활권 관련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비로 놀이터나 조경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이 대상이며 소유자 부담 재원 공사는 제외됩니다.
- Q.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참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양측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