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전문가 "80만~100만명 투기꾼 취급"
·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만 80만~100만명으로 추산
·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까지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조항이 쟁점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 10억원 캡 적용 추진
· 9억원 매입·20년 보유·68억원 매도 시 양도세가 4억~5억원에서 약 1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시뮬레이션)
· 70억원대 주택 보유세는 연 1000만원 안팎에서 2028년 비거주 시 최대 4500만원
· 20억원 초과 주택 대출 2억원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도 퇴로가 좁다는 지적
· 집주인 실입주 확산 시 임차인 퇴거 압박과 중저가 아파트 매수 경쟁 심화 전망
사진: 세계일보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를 두고 전례 없는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 80만~100만명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은 1주택자가 실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지만, 전세 임대 등 비거주 시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줄인다. 직장이나 자녀 학업으로 타지 전세를 살며 본인 집을 임대한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전세를 놓은 경우까지 일괄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는데, 9억원에 사서 20년 보유한 주택을 68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4억~5억원에서 약 17억원으로 3배 이상 뛴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70억원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현재 연 1000만원 안팎에서 2028년 비거주 시 최대 45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20억원 초과 주택 대출이 2억원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남아 있어, 정부가 2027년까지 매도 시 중과를 완화해 퇴로를 열겠다고 해도 거래 동결만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세 부담을 피해 본인 집에 입주하면 기존 임차인이 퇴거 압박을 받고, 초고가 주택을 처분한 고령층이 잠실·마포 등 준상급지로, 기존 거주자는 강동·동작 등으로 밀리는 연쇄 이동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초안에는 9억원 축소가 담겼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어서 세제 변화의 파급 범위가 넓다는 점이 논쟁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 중인 사람이라면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갈리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전세를 놓고 있는 1주택자는 공제 축소로 보유세가 늘 수 있고, 장기 보유 후 매도를 계획했다면 장특공 한도 도입 전후로 세액 차이가 수억원대까지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최종안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국회 세법 심사 일정과 수정 내용을 확인한 뒤 매도·실입주 시점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1주택자도 종부세가 늘어날 수 있나요?
-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부담이 줄지만, 전세를 놓는 등 비거주 상태의 1주택자는 공제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를 공제하던 장특공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9억원에 사서 20년 보유한 주택을 68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약 1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습니다.
- Q. 세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35억원 이하 주택은 실거주 시 감세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피해 본인 집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은 전월세 인상분을 떠안거나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Q.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까요?
- 김인만 대표는 조세 저항이 거센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 공제 원복(12억원)이나 장특공 한도 상향(20억원) 등 정부안의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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