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초고가 주택’ 겨눈 세제 개편안…강남권 집주인 세대교체 빨라질까
· 1주택자 25억~94억원 구간 세율은 기존 1.5~2.0%에서 3.0~4.0%로 두 배가 된다.
· 고령자·거주 공제 최대 80%는 유지되나 공제액 한도가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신설된다.
· 시가 70억원 주택 10년 실거주 70세 사례의 보유세는 올해 1788만원에서 2028년 4615만원으로 늘어난다.
·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 48만1479명 중 60세 이상이 50.6%(24만3940명)를 차지했다.
·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 종부세 납부 유예 소득 요건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세금은 매각 시 납부해야 한다.
· 올해 1~7월 강남3구 매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46.7%로 전년 동기 42.3%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사진: 한겨레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고, 수도권 집을 팔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깎아주는 구조다. 강남권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사실상 매각을 유도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028년까지 25억~50억원 구간 3%, 50억~94억원 구간 4%, 94억원 초과 구간 5%로 단계 인상된다.
1주택자 기준 25억~94억원 구간은 기존 1.5~2.0%에서 3.0~4.0%로 세율이 두 배가 된다. 연령공제와 거주공제를 합친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공제액 한도가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신설된다. 정부 문답자료 사례를 보면 70세 고령자가 시가 70억원(공시가 50억원) 주택을 10년 실거주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1788만원이지만 2027년 3262만원, 2028년 4615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주택분) 납세자 48만1479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50.6%인 24만3940명이다. 출구도 함께 열렸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소득 요건도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납부 유예는 감면이 아니어서 집을 팔 때 결국 내야 한다. 올해 1~7월 강남3구 매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46.7%로 1년 전 42.3%보다 4.4%포인트 올랐고 강남구가 48.3%로 가장 높았다.
배경
강남3구에서는 이미 절세 매도가 관측돼 왔다. 올해 5월 9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고령층 중심의 처분이 몰렸고, 1~7월 강남3구 매도자의 60세 이상 비중은 46.7%까지 올랐다. 이번 종부세 핀셋 인상은 그 흐름 위에 공제 한도 신설이라는 새 변수를 얹은 것으로, 2027년과 2028년 두 번에 걸쳐 부담이 계단식으로 커진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수를 노린다면 공제액 한도가 처음 적용되는 2027년 보유세 고지 직전, 즉 2026년 말~2027년 5월 구간에 절세 매물이 가장 두껍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손바뀜이 드물던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단지에서 60대 이상 매도자가 늘고 40~50대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 이 구간 물건은 호가 조정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대로 매도자라면 양도세 감면 폭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2028년 전에 처분 시점을 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부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억~50억원 구간 3%, 50억~94억원 구간 4%, 94억원 초과 구간 5%로 오르며 1주택자 25억~94억원 구간은 세율이 두 배가 됩니다.
- Q. 고령자 공제는 그대로인가요?
-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공제액 한도가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새로 생겨 초고가 주택일수록 실질 공제가 줄어듭니다.
- Q.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65세 이상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 Q.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납부 시점만 미뤄줄 뿐이며 주택을 처분할 때 유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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