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세입자 비상…서울 평균 전셋값 4억8478만원
·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이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전환된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이 적용된다.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 대법원은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임대인이 입증하도록 했다.
· 6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월간 1.08% 올라 12년 8개월 만에 1%를 넘겼다.
· 6월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4억8478만9000원, 중위가격은 4억1853만5000원이다.
·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7551건으로 2년 전보다 14.5% 감소했다.
사진: 세계일보세제 개편으로 집주인의 셈법이 바뀌면서 전세 세입자의 계약 연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집을 갖고 있으나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기준에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고, 비거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의 한도가 생긴다.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양도세는 2027년 유예 후 2028~2029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임대차보호법의 예외 조항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 증액폭은 기존 보증금이나 차임의 5% 이내다. 그러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각 자체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지만 새 집주인이 법정 기간 안에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거절이 가능하다. 옮겨 갈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한 달 새 1.08% 올라 5월 0.9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월간 1% 이상 상승은 2013년 10월 이후 12년 8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1.37% 올랐다. 6월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4억8478만9000원, 중위가격은 4억1853만5000원이다.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지난달 5일 3만7551건으로 2년 전 4만3917건보다 14.5% 줄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 공급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은 처음부터 예외로 남아 있었고, 이번 세제 개편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전환 유인을 키우면서 그 예외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쳤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당장 대규모 퇴거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전셋값이 이미 월 1% 넘게 오르고 매물이 14.5% 줄어든 상태에서 실거주 전환이 겹치면 가을 이사철 협상력은 임대인 쪽으로 기운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갱신 통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이사 준비 정황과 전입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쫓겨날 수 있나요?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그 집에 살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 집주인의 현재 주거 상황과 직장·학교,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Q.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확인이나 등기부, 실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집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 매각 사실 자체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가능 기간 안에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Q. 지금 전셋집을 구하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 6월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4억8478만9000원, 중위가격은 4억1853만5000원입니다. 전월세 매물이 2년 전보다 14.5% 줄어 선택지가 좁아진 만큼, 가을 이사철 전에 후보 단지를 넓게 잡고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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