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 열람 수수료 700원→1100원 57.1% 인상 추진…중개업계 철회·무료화 요구
원문 보기 · mk.co.kr·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철회와 온라인 전면 무료화 요구
· 등기기록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 전자 열람·발급 2017년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
· 최근 5년 수수료 수입 약 4300억원
· 온라인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사진: 매일경제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 대법원은 물가 상승과 장기 동결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 확인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거래 안전 비용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와 온라인 열람·발급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다.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가 담긴 핵심 자료다.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까지 거래 단계마다 반복 확인이 필요해 인상분은 실수요자 비용으로 이어진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공공 서류의 온라인 발급은 대부분 무료다. 등기기록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전자 열람·발급은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 국회에는 전자 방식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홍기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이다.
배경
전세사기 이후 계약 전후로 등기부를 여러 번 떼어 보라는 권고가 일상이 됐다. 인터넷 열람 비중이 99.97%에 이르면서 전자 열람·발급 건수는 6년 새 7배 넘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하자 중개업계와 실수요자 쪽에서 거래 안전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에는 반대로 무료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월세나 매매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는 가계약부터 잔금일까지 등기부를 단계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수수료가 오르더라도 확인 횟수를 줄이는 것은 권리관계 변동을 놓칠 위험을 키운다. 개정안의 최종 시행 여부와 시점은 입법예고 이후 절차에 달려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료화 법안 심사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등기부 열람 수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르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Q.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법원은 물가 상승과 수수료 장기 동결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Q. 왜 반발이 큰가요?
- 등기기록은 계약 단계마다 반복 확인해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자료인데, 다른 공공 서류 온라인 발급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 Q. 수수료를 없애자는 법안도 있나요?
- 전자 방식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홍기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