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저층주거지 7곳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조례상 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 연립 이격거리 2m→1m, 다세대 1m→0.5m
· 망우동 1층 근생·커뮤니티 시 건폐율 60%→70%
·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 건폐율 40%→60%, 높이 16m→20m
· 개봉동 용적률 250%→최대 300%
· 화곡1·2동·신당동 노출 지하층 건폐율 80%까지 인정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25만3874㎡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지키며 집주인이 필지 단위로 집을 짓거나 고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사업이다.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연립 2m→1m, 다세대 1m→0.5m로 줄어든다.
중랑구 망우동은 1층에 주민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를 두면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높인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을 40%에서 60%, 높이를 16m에서 20m까지 완화한다. 가장 넓은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지상에 드러난 지하층을 주차장·비주거용도로 쓰면 건폐율을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 인접지로,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제한을 국가유산 앙각 규제 안에서 1.2배까지 풀어준다.
배경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면 철거 대신 필지 단위 신축·개량을 돕는 방식이다. 이번 7곳은 북한산 자락, 한양도성 인접지, 경사지 등 지형 제약이 큰 곳이 다수다. 구역마다 지형과 용도지역, 기존 계획을 따져 건폐율과 높이 특례를 다르게 적용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
해당 구역에 단독·다가구를 가진 집주인은 용적률 1.2배와 이격거리 완화로 신축 때 연면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볼 만하다. 수유동 완화는 고도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경사지가 많은 화곡동·신당동은 노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건폐율 80%까지 인정받는다. 구체적 적용은 구역별 계획을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휴먼타운 2.0은 어떤 사업인가요?
-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집주인이 필지 단위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 Q. 이번에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강서구 화곡1·2동, 중구 신당동, 구로구 개봉동 등 7개 구역입니다.
- Q. 용적률은 얼마나 완화되나요?
- 모든 구역에서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를 받을 수 있고, 개봉동은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됩니다.
- Q. 이격거리 규제도 바뀌나요?
-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가 연립주택은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