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검증 안 받은 정비사업장 138곳 확인…16곳 특별현장점검 착수
원문 보기 · mk.co.kr· 국토부·지자체·부동산원이 16곳을 합동 특별현장점검한다
· 1차 10월 19~30일, 2차 11월 9~20일 두 차례 진행
· 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증액 사유, 지자체는 조합 절차 준수를 본다
· 여의도 광장 3.3㎡당 1590만원 등 예정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잇따른다
· 위반 시 시정명령·행정지도 조치
사진: 매일경제국토교통부가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받지 않은 곳이 138곳(24.3%)으로 확인돼, 이 가운데 16곳을 골라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지자체·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이 함께 포함됐다. 대상 16곳은 지자체 신청과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렸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공사비 검증 이행 여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역할은 나뉜다. 부동산원은 시공사가 낸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보고, 지자체는 조합이 도시정비법·조합 규약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는 예산 집행과 용역·계약 과정을 살핀다. 그동안 국토부는 연례 현장점검에서 조합 운영과 행정절차를 보며 공사비 검증 여부를 곁가지로 확인해왔다. 배경에는 치솟는 예정 공사비가 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3.3㎡당 1590만원, 목화아파트 1370만원, 진주아파트 1260만원을 제시했고 목동4단지도 1010만원으로 1000만원 선을 넘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민간 계약 자유를 감안해 과도한 개입보다 객관적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경
재건축 예정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늘면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이 정비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연례 현장점검에서 공사비 검증 여부를 함께 살펴왔다. 이번에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단위로 이행 여부를 먼저 조사한 뒤 대상을 골랐다. 공사비가 늘면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 인상 압력도 함께 커진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원이라면 우리 사업장이 공사비 검증 대상인지, 증액 요구 때 법정 검증을 거쳤는지부터 조합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은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져 공사비 상승분이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분담금 추정치는 검증 결과가 나온 뒤 다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사비 검증을 안 받은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 국토부가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전체의 24.3%였습니다.
- Q. 특별현장점검은 언제 하나요?
- 1차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6곳을 점검합니다.
- Q. 누가 무엇을 점검하나요?
-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의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를, 지자체는 조합의 도시정비법·규약 절차 준수를, 외부 전문가는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을 봅니다.
- Q. 위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도시정비법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국토부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