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생활민원기동대, 150가구 이상 아파트 제외…고령 홀몸가구 사각지대
원문 보기 · ksilbo.co.kr· 취약계층에는 가구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동대는 하루 평균 30건, 연간 8000건가량을 처리한다.
· 수리 물품은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남구는 2015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제한했다.
· 중구와 울주군은 개별 가정에 가구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진: 경상일보울산 남구 OK생활민원기동대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원칙적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빼면서, 취약계층이 아닌 대단지 거주 고령자가 집수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기동대는 전등·수도꼭지 교체와 문고리 보수, 배관 막힘 해소 등 소규모 수리를 맡으며 하루 평균 30건, 연간 8000건가량을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에게는 가구 수 제한이 없지만 이 기준 밖의 주민은 이용이 어렵다.
최근 남구 달동주공아파트에 혼자 사는 70대 노인 가족도 화장실 배수 고장으로 문의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고, 수리 물품도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남구는 2011년 출범 초기 전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5년 대단지 민원은 관리사무소가 맡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반면 울산 중구는 2020년 10월 척척 중구기동대를 전 가구로 확대했고,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도 개별 가정에는 가구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주공아파트 등 대단지에도 고령·홀몸 가구가 사는 만큼 가구 제한 완화와 물품 조달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울산 각 구군은 소규모 집수리를 대신해 주는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남구는 2011년 출범 당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5년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대단지 아파트에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홀몸 가구가 살고 있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울산 남구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고령 가구는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상에서 빠지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수리 지원 여부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구가 가구 제한 완화와 물품 조달 방식 개선을 검토하는지 구의 후속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울산 남구 생활민원기동대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각 가정을 방문해 전등·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보수, 배관 막힘 해소 등 소규모 생활불편을 해결하며 연간 8000건가량을 처리합니다.
- Q. 누가 서비스에서 제외되나요?
- 관리사무소가 있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취약계층만 가구 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다른 울산 구군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 중구는 2020년 10월 전 가구로 확대했고, 울주군도 개별 가정에는 가구 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Q. 신청 시 준비할 것이 있나요?
- 남구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