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하도급사에 PF 연대보증 씌운 신탁사, 금소법 적용 적극 검토”…대주단 제재 연내
원문 보기 · khan.co.kr· KB신탁,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에 감리회사를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 공사 안 한 감리회사 A사 부담액 371억원
· 대주단 제재는 연내 진행 예정
· B사 공사비 134억원에 보증채무 1270억원, C사 90억원에 1450억원
· 피해 구제 제도 보완은 금융위와 협의 중
사진: 경향신문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신탁사가 PF 계약을 맺으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우는 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1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출과 신탁계약에서 감리회사 A사를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넣었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A사가 지금까지 떠안은 금액은 371억원이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2억5000만원짜리 감리를 맡은 회사에 연대보증과 포괄근보증까지 요구했고 보증 직후 선매입 계약이 해지됐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자발적 보증처럼 외관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개입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제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대주단 제재가 연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상 B사는 공사비 134억원을 받고 보증채무 1270억원을, C사는 90억원을 받고 1450억원 채무를 떠안았다. 이 원장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책임준공 확약형 신탁에서는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마쳐야 한다. 일부 계약은 이 비용과 PF 대출금 상환 책임을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회사나 하도급사의 연대보증으로 넘겼다. 보증이 자발적 계약의 외관을 띠면 금융당국이 금소법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었다. 금감원장은 이를 그레이존으로 규정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하도급 업체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나 포괄근보증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매입 계약 같은 리스크 해소 조건이 제시되면 그 효력과 해지 조건도 따져야 한다. 금소법 적용 여부와 대주단 제재 결과는 연내 나올 예정이어서 유사 분쟁 당사자라면 금감원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금감원장은 무엇을 검토한다고 했나요?
-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탁사가 PF 계약 때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우는 유형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Q. KB신탁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 KB신탁은 2021년 1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출·신탁계약에서 감리회사 A사를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넣었고 A사는 37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 Q. 대주단 제재는 언제 이뤄지나요?
- 이 원장은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대주단에 대한 제재가 연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Q. 하도급사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자료상 B사는 공사비 134억원을 받고 1270억원, C사는 90억원을 받고 1450억원의 보증채무를 떠안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