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120센터 21일 가동…변호사 15명 등 33명 투입, 공사비 닥터 파견해 정비사업 갈등 원스톱 관리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서울시·자치구·SH로 나뉜 공사비 지원제도 통합 창구
· 시공사 선정·도급계약 단계부터 증액·검증·갈등 조정 상담
· 갈등 사업장에 공사비 닥터 파견, 합의서 작성 지원
· 변호사 15명·도시정비 7명·도시행정 11명 등 33명 인력 풀
·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 본격 운영
사진: 조선비즈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초기 상담부터 중재, 합의 이후 후속 절차까지 관리하는 통합 창구인 공사비120센터를 21일부터 운영하며 변호사 15명 등 전문가 33명으로 인력 풀을 꾸렸다. 그동안 공사비 지원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져 있었다. 조합과 시공사의 협의가 길어진 뒤에야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사업장이 검증·컨설팅·조정 제도를 각각 찾아야 했다.
센터는 시공사 선정과 도급계약 단계부터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까지 상담한다. 갈등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인 공사비 닥터를 보내 쟁점을 진단하고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돕는다. 합의 뒤에도 조합 총회와 도급 변경계약 등 후속 절차를 관리한다.
인력은 도시정비 전문가 7명과 도시행정 전문가 11명을 포함하며,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순환 근무한다.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SH 공사비 검증 등 기존 제도도 연계하고,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 본격 가동한다.
배경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요구가 잇따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됐다. 서울시는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SH 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차례로 도입해 왔고, 이번 센터는 흩어진 제도를 한 창구로 묶는 단계다. 합의 이후 절차까지 관리한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 다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앞둔 조합은 분쟁이 커지기 전에 센터 상담으로 계약 조건과 증액 근거를 점검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증액 요구가 들어오면 사전신고와 SH 검증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의 상담 유형이 내년 본격 운영 방식에 반영되는 만큼 초기 이용 사례를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사비120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시공사 선정 단계 상담부터 중재, 합의 이후 총회와 변경계약 절차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통합 창구입니다.
- Q. 공사비 닥터는 누구인가요?
- 갈등이 생긴 사업장에 파견되는 분야별 전문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쟁점을 진단하고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돕습니다.
- Q.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나요?
-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33명이 인력 풀을 이루고,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순환 근무합니다.
- Q.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2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상담 수요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