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길4·녹번동·송중동 도심복합 3곳 5032호 후속 절차…설계·시공 통합공모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신길4구역 1273호, 녹번동근린공원 2676호,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1083호
· 국토부 9월 30일 3개 지구 도심복합사업 지정
· LH 도심복합사업 전체 44곳·7만3000호
· 송중동 지구는 장위12·미아16과 합쳐 약 3000가구 주거지
· 설계·시공 통합공모로 현상설계 생략·기간 단축
· 시공사에 도면·설계지침 사전 제공
사진: 조선비즈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30일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서울 신길4구역·녹번동근린공원·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곳의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 5032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간소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 방식이다. 2021년 도입 뒤 LH가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44곳, 7만3000호 규모다.
신길4구역은 5만1824.97㎡에 1273호, 불광역·녹번역과 가까운 녹번동근린공원 지구는 9만1162㎡에 2676호가 계획됐다. 미아사거리역 인근 송중동 지구는 3만6322㎡에 1083호이며, 남측 장위12·미아16 도심복합사업과 합쳐 약 3000가구 주거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LH는 주민 협의를 기획 단계부터 강화하고 참여 희망 시공사에 도면과 설계지침을 미리 제공해 복합사업참여자를 신속히 고를 계획이다. 민간이 설계부터 사업 승인, 시공까지 맡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을 적용해 별도 현상설계를 생략하고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배경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된 공공 주도 정비 방식으로 LH가 44곳에서 7만3000호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9월 30일 이번 3개 지구를 지정했다. LH는 지정 직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 사업 승인 시점을 앞당기려 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구 내 토지·주택 소유자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 협의 일정과 사업계획안을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안이 확정되므로 이 단계 의견 제출이 중요하다. 인근 실수요자는 신길4·녹번·송중동 일대 공급 시기를 장기 계획에 반영하라. 송중동은 장위12·미아16과 함께 대규모 주거지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에 후속 절차에 들어간 도심복합 지구는 어디인가요?
- 서울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곳이며 총 5032호가 공급됩니다.
- Q. 도심복합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요?
-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간소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 Q.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은 무엇인가요?
-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 승인, 시공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별도 현상설계 없이 진행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 Q. 지구별 공급 규모는 얼마인가요?
- 신길4구역 1273호, 녹번동근린공원 2676호,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108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