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도권 부동산 쇼핑하던 중국인 항복?…외국인 매수 2000명 확 줄어든 까닭[부동산AtoZ]
· 감소분 2025명 가운데 72.6%인 1470명이 중국 국적이다.
· 수도권 중국인 매수인은 7489명에서 6019명으로 19.6% 감소했다.
· 지역별 감소율은 경기 21.6%, 인천 17.4%, 서울 7% 순이다.
· 비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4901명에서 4841명으로 1.2% 줄어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 지정됐다.
· 규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1211명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 지정 시한을 앞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을 검토 중이다.
사진: 아시아경제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1년 동안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이 2000명 넘게 줄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9184명으로, 규제 직전 같은 기간 1만1209명보다 18.1%(2025명)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6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주택을 사는 외국인은 지자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감소분 2025명 중 1470명이 중국 국적으로, 수도권 중국인 매수인은 7489명에서 6019명으로 19.6%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6%(6812→5339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인천 17.4%, 서울 7% 순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은 4901명에서 4841명으로 1.2% 줄어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토허구역이 수도권에만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시한인 이달 25일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편법 증여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행위가 수도권에서 다수 적발된 만큼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배경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차입에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허가제와 2년 실거주 의무를 걸었고, 이번 통계는 그 1년 성적표에 해당한다. 지정 시한 만료가 이달 25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숫자가 말하는 것은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했을 가능성이다. 수도권은 18.1%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1.2% 감소에 그쳐,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매수세가 남아 있을 여지가 있다. 이달 25일 만료를 앞둔 연장 결정이 수도권 유지에 그칠지 비수도권까지 확대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며, 지방 광역시 역세권·대학가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지정 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에 지정돼 있나요?
-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 지난해 8월 26일 지정됐으며 지정 시한은 이달 25일입니다.
- Q. 외국인이 이 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Q. 규제 효과는 얼마나 있었나요?
- 수도권 외국인 매수인이 1년 만에 1만1209명에서 9184명으로 18.1% 줄었고, 중국인 매수인은 19.6% 감소했습니다.
- Q. 비수도권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줄었나요?
- 아닙니다. 비수도권은 4901명에서 4841명으로 1.2% 감소해 사실상 변동이 없었으며, 규제가 수도권에만 적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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